통합문화이용권사업
통합문화이용권 사업소개

"문화 햇빛을 골고루 소외의 그늘 없애고 문화 꽃 피웁니다"
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사회적, 경제적,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프로젝트입니다.
문화관련 공연 관람 및 도서·음반 구입 뿐만 아니라 국내여행과 스포츠 관람까지 가능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
구분 | 2017년 | 2018년 | |||||||||||
발급대장 | ∙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(2011.12.31. 이전 출생자) | ∙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(2012.12.31. 이전 출생자) | |||||||||||
* (기초): 생계‧의료‧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, 조건부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 * (차상위): 자활,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, 장애인연금, 본인부담경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(구 우선돌봄차상위), 교육 급여 수급자(학생) 외 나머지 가구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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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 ∙ 1인당 연 6만원 | ∙ 1인당 연 7만원 | |||||||||||
발급기준 | ∙ 신청자 전원 발급(예산범위 내) | ∙ 좌동 | |||||||||||
발급 (재충전) 개시일 | ∙ 17. 2. 17. ~ 11. 30. | ∙ '18. 2. 1. ~ 11. 30. | |||||||||||
∙ 주민센터
∙ 온라인 : '17. 3. 1. ~ |
∙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 동시 발급 | ||||||||||||
이용기간 (재발급 가능기간) | ∙ 카드발급일 ~ '17. 12. 31/td> | ∙ 카드 발급일 ~ '18. 12. 31 | |||||||||||
∙ 미사용 금액은 차년도 이월 불가, 국고(지방비)로 귀속 및 현금 교환 불가 안내 | |||||||||||||
발급 소요기간 | ∙ 주민센터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∙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 |
∙ 좌동 | |||||||||||
∙ 해당연도 이용기간 종료된 카드는 보관하여 다음해 재충전 시 사용 가능 안내 | |||||||||||||
제출서류 | ∙ 신분증 확인(사본 제출 불필요) | ∙ 좌동 | |||||||||||
수혜제한 | ∙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제한 | ∙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허용 | |||||||||||
이용대금 결제 | ∙ 월 2회 | ∙ 좌동 | |||||||||||
세대합산 | ∙ 세대원 카드(7매 이내)를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 가능 | ∙ 세대원 카드(15매 이내)를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 가능 | |||||||||||
본인 충전금 | ∙ 카드 1매, 1회당 100원∼10만원까지(연간누적금액 200만원까지) 본인 현금 충전 가능 | ∙ 좌동 | |||||||||||
온라인 이용 | ∙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이용 시 농협카드 인터넷 사용등록 필요 | ∙ 좌동 | |||||||||||
담당자 : 관광연구개발팀 이태경 061) 980-6855
담당자 : 관광연구개발팀 이준호 061) 980-6856
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, 사회적,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불들에게 지원하는 공연전시·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
음반,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.

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
- 발급기간 : 2월 1일 전국, 온 · 오프라인 동시 발급
- 이용기간 : 발급일 ~ '18. 12. 31.
- 1인당 지원금 상향 조정 ('18년) 1인당 연 7만
- 문화누리카드 이용가능 장르
- 가맹점 신청등록 / 해지안내 ▶ 가맹점 신청 · 해지신청서 작성 후 voucher@jact.or.kr 로 접수
구분 | 업종 |
문화예술 | · 공연장, 미술관, 영화관, 서점, 헌책방, 만화방, 음반판매점, 악기소매점, 사진관, 수공예 문화상품, 화방, 한복대여점, 정보화마을, 문화센터 |
관광 | ‧ 숙박 : 호텔, 콘도, 굿스테이, 한옥스테이 ‧ 운송수단 : 항공, 철도, 고속버스, 시외버스, 여객선, 렌트카 ‧ 관광여행사, 관광지 : 사적지, 휴양림, 지역축제, 케이블카 등 ‧ 테마파크 및 레저 : 놀이공원, 워터파크, 아쿠아리움, 스키장 등 ‧ 온천(온천법 16조에 의거 시장·군수의 허가를 받은 온천에 한함) |
체육 | ‧ 국내 4대 프로스포츠(축구, 농구, 야구, 배구) ‧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 (경기장 주변) ‧ 국제스포츠경기대회(국내 개최)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·입장권 ‧ 체육시설 : 승마장, 수영장, 빙상장, 볼링장, 탁구장, 당구장, 체력단련장 등 ‧ 자전거 용품점, 운동용품(체육사, 체육용품점에 한함) |
▶ 신청서 발송 후 가맹점 담당자와 유선통화 필수
- 전화 : 061-280-5846